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M&A(기업인수합병) 및 CR(기업구조조정) 관련 주관 획득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 M&A 및 CR의 주관업무를 수행한다.
- ▶ M&A 관련 투자 및 금융자문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 기타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의 주관업무 획득을 위한 제반 업무와 주관업무를 수행한다.
- ▶ 공개매수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특수인수목적회사)의 운용, 합병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 PEF(Private Equity Fund:사모투자펀드)구조를 설계한다.
- ▶ PEF출자자를 모집한다.
- ▶ PEF설립등기를 한다.
- ▶ 금융위원회에 출자승인 및 등록한다.
- ▶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 ▶ 기타 PEF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PEF설립을 완료한다.
- ▶ PEF자산운용(투자대상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임원의 임면 등 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된 투자)업무를 수행한다.
- ▶ PEF의 운영 및 계산업무를 수행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PEF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업무를 수행한다.
- ▶ PEF 해산 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 PEF투자금 회수, PEF투자대상기업 관리, PEF청산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