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환경관리자

석유화학제품 사업장의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배출물질 저감, 화학물질 등록, 환경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석유화학환경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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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환경관리자석유화학환경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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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석유화학제품 사업장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정을 개선한다.
  • 화학물질 배출 감축 계획수립과 에너지, 온실가스, 화학물질의 저감 활동을 실행하고 관리한다.
  • 환경 민원·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 민원·사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및 환경 교육 이력을 관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해 오염을 예방하는 제도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반드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정부는 2025년 2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규모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있어, 관련 인허가 실무를 다루는 환경관리자의 역할과 전문성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2] 아울러 환경부가 운영하는 녹색기업 지정제도처럼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가 늘면서, 사업장 환경경영을 총괄하는 관리자급 인력의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석유화학 사업장의 환경관리자는 환경안전 조직을 이끌며 환경·안전·보건·품질 시스템을 수립해 공장 운영을 지원하는 관리자급 직무를 수행한다.[4] 사업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정상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상시 임명해야 하므로, 환경관리자 역시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인허가 대응과 팀 관리 업무가 겸해지는 경우가 많다.[5]

사회적 기여

환경관리자가 총괄하는 사업장 환경관리는 지역사회 환경 보호와 직결된다. 경기도 등 지자체는 배출사업장에 원격감시시스템을 부착해 대기·수질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하며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6] 여수·울산·대산 국가산업단지처럼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환경관리자의 배출 저감·환경사고 예방 활동이 인근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준다.[7]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게 관리되므로, 환경관리자의 관리 책임은 지역사회 신뢰와도 연결된다.[8]

여담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업장별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제 배출량과 할당량의 차이를 사업장 간에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감축 여력이 큰 사업장은 초과감축량을 판매하고 감축 비용이 높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구매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9] 할당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 이산화탄소상당량톤 이상이거나 2만5천 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해야 지정된다.[10]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 5가지로 구분되며, 영업을 하려면 취급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춰 업종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11] 국내 석유화학 산업 통계와 회원사 현황은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석유화학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