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재배관리자

유기농업의 환경분석, 생산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유기재배를 준비하고, 토양 관리를 기초로 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시·관리·감독한다.

유기재배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기재배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기농업친환경인증토양관리윤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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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유기농업을 시작하기 위한 제반 환경의 분석 및 유기재배를 위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윤작체계를 결정한다.
  • 유기재배에 적합한 토양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양 검정, 퇴비제조, 토양 관리 등을 계획하고, 유기재배에 적합한 종자 종묘를 관리하며, 재배 작물에 맞게 생육단계별로 필요한 것과 생육진단에 따른 처방을 지시한다.
  • 유기농산물에 적합한 수확시기, 수확 도구, 유기농자재 제조 관리 및 경영관리, 수확과정에서의 관행 및 타 인증 농산물과의 혼입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유기농산물 유통경로 및 현황을 고려하여 계약 재배,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 적정 거래 방법을 선택하여 판매한다.
  • 품목별 생산량, 출하량, 출하처 등에 대한 기록 양식을 마련하여 기록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한다.
  • 국내외 인증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인증사업자 준수사항을 관리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통해 인증단계와 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0.1~30㏊이고 지급기한은 유기 5년(무농약 3년+유기 2년)·무농약 3년으로 정해 두고 있다 .[1]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표시·광고 상시 점검 업무도 함께 늘고 있어, 유기재배관리자가 인증 유지와 사후관리에 신경 써야 할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유기재배관리자는 파종·정식부터 수확까지 작물의 생육 단계에 맞춰 업무 강도가 달라지며, 인증 심사가 몰리는 시기에는 서류·현장 심사 대응 업무가 추가된다 .[3] 인증기관마다 심사 일정이 달라 인증기관 조회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다 .[4]

사회적 기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는 소비자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구분해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 .[5]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화학비료·농약을 자제하는 재배 방식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토양과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을 한다 .[6]

여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윤작(돌려짓기)과 부숙(퇴비 완전 발효)을 유기식품 인증기준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이 함유된 자재 사용을 제한한다 .[7]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인증받지 않은 농산물을 유기농·무농약 제품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늘어 정부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등과 협약을 맺고 상시 단속에 나섰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