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인허가관리자

규제기관으로부터 의약품제조 및 유통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의약품 인허가 규정파악, 해외 의약품규격·기준을 파악한다.

의약품인허가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의약품인허가관리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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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개발에 앞서 규정에 필요한 약리, 안전성, 독성, 유효성 관련 자료 확인과 개발, 임상, 허가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
  • 연구 개발품목의 도출, 기획, 허가 및 시장 진입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사전개발계획안 수립과 자료를 작성한다.
  • IND(Investigation New Drug: 임상시험용으로 승인된 의약품) 제출과 사전 기시(기준 및 시험법) 또는 안유(안정성유효성)를 위한 자료를 취합, 정리, 검토, 대응한다.
  • 임상팀과 임상시험 전략 수립, 필요 요건 확인, 문서제출 및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 취합된 허가자료 (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의약품 국제공통 기술문서: 비임상, 임상, 품질) 검토 및 식약처에 대응하고 검토한다.
  • 약가 획득을 위한 전략 검토 및 개량신약, 제네릭, 허가 시점, 특허 전략을 지원한다.
  • 약사법 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Follow up, 업허가 관리, 위험성 평가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기존에 순차 진행되던 허가·평가·협상 절차를 병행해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식약처는 전자공통기술문서(eCTD v4.0) 최신 기술사양 설명회를 여는 등 허가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2]

여담

  • 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는 신청내용·품질요약·품질자료·비임상자료·임상자료 5개 부로 구성된 국제 표준 허가 자료 양식이다.[3]

  • 국내에서는 2022년 11월 12일부터 신규 허가 신청·제조방법 변경 시 CTD 형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4]

  • 식약처는 2024년 1월부터 제조원 명칭·주소 변경 등 일부 사항은 CTD 심사 없이 처리하도록 간소화했다.[5]

  • 국내에서는 2008년 제약 관련 규정 제정으로 CTD 양식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식약처가 관련 해설서를 지속 발간해 왔다.[6]

  •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7]

  • 심평원은 위험분담계약제(RSA)를 고도화하고 실사용데이터(RWE) 기반 약제 성과평가 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