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성형설비조작원

기저귀, 생리대와 같은 위생용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태로 모양을 성형하는 가공설비를 조작한다.

위생용품성형설비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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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작업명세서의 지시사항을 숙지한다.
  • 규정된 위생용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에 필요한 분쇄펄프, 종이, 합성수지 등의 각종 원료투입 여부를 확인한다.
  • 설비를 조작하여 성형 속도, 롤 간격 등을 조정한다.
  • 자재의 정상적인 투입 여부 및 상태, 속도 등을 관찰하며 성형되는 제품의 외형을 확인한다.
  • 설비의 이상 부위를 점검하여 조치한다.
  • 작업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제품을 검사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위생용품 제조 현장에서도 성형·포장 설비의 자동화·모니터링 기술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조작원의 역할도 단순 투입에서 설비 감시·품질 확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추세다.[1] 정부의 정기 합동점검 대상에는 다수의 중소 제조업체가 포함돼 있다.[2] 지자체 신고 대상 제조업체 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인 점을 고려하면, 완전 자동화보다 숙련 조작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분간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성형설비조작원은 통상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된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며, 반복적인 원료 투입·점검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장은 관련 고시에 따른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4] 설비 주변에서는 사출·압출기 안전작업 절차를 교대 근무 중에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5]

사회적 기여

위생용품 제조업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업종으로, 지자체가 위생 상태와 신고 사항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6]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제조업체와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7]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을 알리며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협조를 강조한 바도 있다.[8]

여담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도 원료·표시 기준이 계속 보완되고 있다.[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해 제조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10] 대한화장품협회의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에 따르면 기저귀 등에 쓰이는 고흡수성수지(SAP) 원료도 이에 준하는 공정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11] 생산기술 연구기관은 성형 설비 조작 현장에 협동로봇·자동화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