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자동차 안전도 측정기기인 사이드 슬립 측정기, 제동 시험기, 속도계 시험기, 전도등 시험기와 환경 측정기기인 소음 측정기, 매연 측정기, 일산화탄소·탄화수소·공기과잉률 측정기를 검사한다.
- ▶ 검사기기 고장 시 이를 수리한다.
- ▶ 검사자료를 보관 및 관리한다.
자동차검사소, 자동차제작사, 자동차정비업체 및 시·도 환경단속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도 측정기기 및 환경 측정기기의 올바른 정도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도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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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교정·시험 수요는 산업 전반의 품질관리 요구와 맞물려 꾸준히 유지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2001년 국가교정기관(KOLAS) 인정을 받아 국내 최다 분야를 인정받은 대표 교정기관으로 자리잡았으며, ILAC·APLAC·EA 등 국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공인교정기관 지위를 인정받는다.[1] 한국계량측정협회는 제품시험·안전기준 검사·법정계량에 쓰이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안내한다.[2]
정도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 따른 기계·기구의 구조·설치상태·정밀도 검사와, 형식승인 내용대로 구조·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측정기기 검사로 나뉜다[3]
자동차검사는 안전도·배출가스·소음 세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2·6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다[4]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도로 검사 외에도 항공·철도 안전,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모빌리티 인증까지 담당하는 교통안전 전담 공공기관이다[5]
환경부가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20곳이 적발됐다[6]
자동소음측정망에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과 정도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7]
전기차 고전원 전기장치를 육안검사 대신 전자장치 진단기로 점검하도록 자동차검사 제도가 바뀌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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