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발기조작원

흑액농축공정에서 발생된 묽은 흑액을 진한 흑액으로 만들어서 회수보일러에 공급한다.

증발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증발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증발기조작원흑액다중효용증발펄프제조증기압제지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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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작업지시서를 확인하고 작업공정에 따른 작업계획을 숙지한다.
  •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작반의 계기와 설비를 모니터링하여 설비의 관리, 운영 및 유지를 한다.
  • 증발기조작보조원에게 관련 설비 및 이상 설비에 대한 예비점검 및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지시한다.
  • 묽은 흑액을 진한 흑액으로 만들기 위하여 증발기에 투입되는 증기량, 증기온도, 증기압과 흑액농도 등을 설정하기 위해 조작반을 조정한다.
  • 작업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제지·펄프업계는 흑액을 열원으로 재활용하거나 리그닌 등 화학물질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자원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1] 다중효용증발 방식은 증발기 수를 늘릴수록 스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정 개선의 여지가 있다.[2] 증기이젝터를 활용한 열증기재압축(TVR) 방식을 증발기 시스템 후단에 배치할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 식품·담수화·펄프 등 여러 산업의 증발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계속 응용되고 있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증발기조작원은 조작반의 계기와 설비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증기량·증기온도·증기압·흑액농도를 설정하는 업무를 맡아, 연속 공정 특성상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고온·고압의 증기를 다루는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함께 적용된다.[4]

사회적 기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 중 증기·가스·설비 등으로 인해 사망·부상·질병을 입는 것을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이를 예방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다.[5] 증발기조작원은 흑액을 재생·재사용하는 공정을 운영해 제지 생산의 약품 소비를 줄이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여담

  • 국내 한 특허(KR101562193B1)는 흑액을 산 가수분해해 글루코오스 등 당류와 순수 리그닌을 추출하는 방법을 다룬다[6]

  •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온·저온·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한다[7]

  •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제지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바이오에너지 활용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8]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에게 기계·설비 및 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할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데, 고온·고압 증기를 다루는 증발기 설비도 이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