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법원의 사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판사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당신의 다음 커리어를 여기서 확인하세요
법원의 사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판사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조작업과 작업 공정 직원의 직무를 분장하고 조정한다.
법원, 검찰, 특허청 등 법률과 관련된 사법 및 정부(공공) 기관 등에 소속되어 공무와 법률 사무를 집행한다.
1페이지 / 총 2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