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농업기계검사를 위하여 의뢰자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 ▶ 검사표준서에 따라 검사장치를 준비하고 점검한다.
- ▶ 농기계의 기종에 따라 형식검사와 사후검사로 나누어 검사한다.
- ▶ 종합검정 및 기술지도검정에 따라 기종형식, 규격, 성능, 안전성, 국제규범, 조작의 난이도검사를 실시한다.
- ▶ 성적심의 및 적부판정을 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다.
- ▶ 검사표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검사기준 및 방안을 작성한다.
- ▶ 학계, 관련업체, 관련기관, 판매업소 및 사용자로 구성된 검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 ▶ 제품의 하자부분을 판정하고 불량부분을 기록하여 보고한다.
- ▶ 검정기준 및 방법, 개정사항을 관계규정에 고시한다.
- ▶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검정방법을 확정하여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