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담당원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접수하면 손해상황을 확인하고 적정한 지불보험금을 산출한다.

송무담당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송무담당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송무담당원보험소송관리자보험법무실무자구상금소송담당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보험사고의 통보를 접수하면 보험계약사항과 손해청취보고서에 따른 사고내용을 파악한다.
  • 피보험자가 청약 시 고지한 내용을 확인한다.
  • 부보(Cover:보험의 보장 내용) 여부, 계약유지사항, 부보조건 등 청약사항과 보험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 피보험자의 사고내용사실확인원 및 사고처리내용원 등 보험사고와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을 통보한다.
  •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보상해야 할 보험사고로 판단되면 손해처리접수대장에 사고사항을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손해액수가 큰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 손해통보접수 시에 확인한 손해정도나, 현장조사 가능 여부와 기타 여건에 따라 현장조사자를 선정한다.
  • 사고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손해사정인과 기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실질손해액과 가액을 조사한다.
  • 보험금이 결정되면 피보험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 보험사에 따른 보험금지급계약이 재보험처리(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된 경우에는 재보험특약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재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한다.
  • 보험금 지급 후에는 잔존 보험금액의 유무에 따라 관련 부서에 지급보험금통보와 배서조치를 하고, 특히 도난사고 등은 경찰서에 업무협조요청을 한다.
  • 현장조사 결과, 적용요율에 착오가 발견되면 차액을 추징하고, 환급보험료의 발생에 대한 업무처리와 잔존물 발생 시 매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분쟁 다발 항목을 3개월마다 분석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대법원 판결이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 기준이 바뀌면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1] 매년 축적되는 보험 관련 대법원 판례가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구상권 시효, 보험약관대출금 성격 등 세부 쟁점을 정교화하고 있어, 송무담당원이 다뤄야 할 법리 검토 범위도 계속 넓어지는 추세다.[2] 금융위원회는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자 수사의뢰를 늘리는 등 보험사기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어, 송무담당원이 사기 의심 사건을 판별하고 대응하는 역할의 비중도 커질 전망이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이하

워라밸

송무담당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 합의 권고, 불성립 시 위원회 회부 후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이라는 법정 기한에 맞춰 서류 검토와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해 시기별로 업무 강도가 몰리는 편이다.[4] 손해보험협회가 반기마다 회사별 보험금 부지급률과 소송 관련 통계를 공시하는 만큼, 공시 주기에 맞춰 내부 자료를 정리하는 주기적 업무 부담도 있다.[5]

사회적 기여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송무담당원의 소송 제기 판단은 회사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업무로 여겨진다.[6] 이후 업계에서는 소송 제기 전 다부서 소송위원회 구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권고하는 등 절차적 신중함이 강조되고 있다.[7] 해당 사건을 계기로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소송 제기 판단이 최고경영진의 책임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도 있었다.[8]

여담

  • 2020년 한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로 부모를 모두 여읜 초등학생에게 2,700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소송을 취하하고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9]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경제적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소송까지 사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10] 2026년 1분기 손해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만38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고, 생명보험사는 81% 늘어난 2661건을 기록했다.[11] 실손의료보험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간의 중복 지급 문제로 2019~2022년 사이 약 94만 3000명이 8,580억 원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되기도 했다.[12] 앞서 초등학생 구상금 소송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17만 4천여 명이 서명할 만큼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