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송무담당원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접수하면 손해상황을 확인하고 적정한 지불보험금을 산출한다.

송무담당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송무담당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보험료산출사무원손해보험료산출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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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보험사고의 통보를 접수하면 보험계약사항과 손해청취보고서에 따른 사고내용을 파악한다.
  • 피보험자가 청약 시 고지한 내용을 확인한다.
  • 부보(Cover:보험의 보장 내용) 여부, 계약유지사항, 부보조건 등 청약사항과 보험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한다.
  • 피보험자의 사고내용사실확인원 및 사고처리내용원 등 보험사고와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을 통보한다.
  •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보상해야 할 보험사고로 판단되면 손해처리접수대장에 사고사항을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손해액수가 큰 대형사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 손해통보접수 시에 확인한 손해정도나, 현장조사 가능 여부와 기타 여건에 따라 현장조사자를 선정한다.
  • 사고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손해사정인과 기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하고 실질손해액과 가액을 조사한다.
  • 보험금이 결정되면 피보험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 보험사에 따른 보험금지급계약이 재보험처리(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된 경우에는 재보험특약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재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한다.
  • 보험금 지급 후에는 잔존 보험금액의 유무에 따라 관련 부서에 지급보험금통보와 배서조치를 하고, 특히 도난사고 등은 경찰서에 업무협조요청을 한다.
  • 현장조사 결과, 적용요율에 착오가 발견되면 차액을 추징하고, 환급보험료의 발생에 대한 업무처리와 잔존물 발생 시 매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