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선장

승객들의 쾌적한 관광을 위하여 유람선 내의 제반 활동을 지휘·감독·조정한다.

유람선선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람선선장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유람선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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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유람선 운행일정, 승객 수 등을 확인한다.
  • 날씨, 풍속,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행을 결정하며 운행을 위한 각종 장치의 이상 유무를 보고받고 지시한다.
  • 조종실에서 조타기로 운전한다.
  • 상황에 따라 승객들에게 관광명소의 역사 등을 소개한다.
  • 모니터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정박시킨다.
  • 운행일지에 운행거리, 속력, 운행시간 등 운행 중 발생한 상황을 기록한다.
  • 승무원들에게 소방기구사용법 등 안전에 대해 교육한다.
  • 승무원의 복무관계를 총괄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유·도선 안전관리 제도가 강화되면서, 학계는 선박용 소화기 사용기한 제한, 구명조끼 착용 개선, 유·도선 근무자 제복 착용 의무화 등 현장점검 기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유람선선장에게 요구되는 안전관리 수준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1] 해양경찰청은 매년 유·도선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정례화하며 불시점검 근거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2]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온 반면, 헌법재판소가 일부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다.[3] 유·도선정보시스템은 선박안전법 적용 제외 선박까지 포함해 매년 1~3월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있어, 선장을 포함한 승무원의 안전 책임이 제도적으로 더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4] 학계도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어, 관련 처벌·검사 기준이 앞으로도 계속 정비될 전망이다.[5]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유람선선장은 조종실에서 근무하며 좌초·충돌 등 사고 위험에 대비해 상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내 근무가 중심이라 신체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은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어, 유람선도 이 기준에 따른 항해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은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관련 세부 의무를 지우고 있어, 선장 역시 이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7] 선박점검·항만국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등을 통해 유람선 운항의 안전성을 관리한다.[8] 해양경찰청은 선박운항자를 위한 선박교통관제(VTS) 안내자료를 배포해 항로·통항 정보를 참고하도록 지원한다.[9]

사회적 기여

유람선선장을 포함한 선원은 한국해기사협회가 분류한 해기사 직업군 가운데 하나로, 선박관리회사가 선원관리·선박수리 등을 수탁해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 속에서 근무하기도 한다.[10]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교수·교관·선박직 등으로 해양수산 인력을 양성해, 선장들이 승선 이전 교육이나 재교육에서 만나는 기관이기도 하다.[11]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승객·선원 피해보상을 위해 한국해운조합의 공제(P&I·선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이 실시하는 선박검사도 선장의 근무 환경에 영향을 준다.[12] 전국 안전검사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선장은 소속 선박의 관할 검사기관 일정에 맞춰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13]

여담

  • 유람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유선(遊船)'에 해당해 해수면 유선업 등록 없이는 운항할 수 없으며, 사업자와 선원은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과 인명구조장비 사용법을 영상물이나 방송으로 안내해야 한다.[14] 국내 도심 유람선의 대표 격인 한강 유람선은 1986년 첫 취항한 뒤 여의도·잠실 등 터미널을 오가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15] 해양경찰청은 매년 봄철 유선·도선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해 선박서류와 시설을 점검하는데, 이런 점검 결과가 선장의 운항 가능 여부에도 영향을 준다.[16]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해 도선·조타를 금지하는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재범 음주운항 가중처벌 조항 중 시간 제한 없이 가중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