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원

건설현장에서 작업원의 안전과 건설재해요인 예측,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각종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안전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건설안전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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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기술 검토와 절차서 개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작업현장을 순회하여 안전장치 및 보호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작업환경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경과를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모색하고 대외기관에 대한 섭외업무를 수행한다.
  • 작업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방화교육을 실시한다.
  •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을 보고한다.
  •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한다.
  • 시설물 점검 후 이상 시에는 전문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확대로 건설 안전전문인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1] 매년 안전 자격증 합격자가 1~2만 명 배출되고 있으나 현장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을 앞서 안전관리자 품귀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높음

워라밸

건설현장 특성상 월~토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며, 아침 6시 출근·오후 5시 기본 일과 후 7~9시 잔업이 빈번하다. 잔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질 시간당 임금이 낮은 편이다.[3]

사회적 기여

건설현장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 의무 강화로 사회적 책임과 공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4]

임금 정보

2024년 기준 경력 0~1년 초급은 연 약 2,500만 원 수준이며, 경력 3년 이상 중소건설사 안전관리자는 연 5,000만 원 이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5] 대형건설사(경력 3년 이상)는 평균 8,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6]

여담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관리자 품귀 현상이 심화됐고, 중소건설사의 53.7%가 시행일 준수 불가능을 호소할 만큼 전문인력 부족이 극심하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