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운영사무원
건설중장비, 차량, 중기류 등의 건설용 기계와 장비를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간 또는 국내외 간의 중기전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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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장비, 차량, 중기류 등의 건설용 기계와 장비를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간 또는 국내외 간의 중기전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들을 지휘·감독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을 보좌하고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원가회계와 원가통제 및 절감업무를 수행한다.
건설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자재를 효율적으로 지원·공급하기 위하여 소요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재고량을 유지·관리한다.
법원, 검찰, 특허청 등 법률과 관련된 사법 및 정부(공공) 기관 등에 소속되어 공무와 법률 사무를 집행한다.
응급환자의 상태를 전화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담당 지역의 의료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사용주의 요청에 따라 필요인력을 모집·공급·관리하고, 직무교육을 기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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