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시험원

가축방역 및 질병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를 수행한다.

가축위생시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축위생시험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축위생시험원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육즙배지(Bouillon), 배아(Embryo Chicks) 및 기타 세균매체를 동물에 접종한다.
  • 일정기간 동안 세균을 배양하여 규정된 실험방법으로 백신 및 혈청을 준비한다.
  • 백신을 검사하여 세균 및 바이러스의 활동이 중지되는 것을 조사한다.
  •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과 용액을 준비한다.
  • 우유 및 낙농제품의 품질 또는 순도를 검사하여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조사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시각

커리어 전망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진단·시험 인력의 수요는 안정적이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진단법과 백신 개발을 지속해 시험원의 전문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미생물·분자생물학 분석 역량을 갖춘 인력은 연구개발 직군으로 성장 가능하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시험실은 정해진 근무 시간 운영이 기본이나,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되어 시험원도 비상근무에 투입될 수 있다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검사원은 신규 40시간 초기 교육과 연간 4시간 보수교육 일정을 이수해야 하며 시험원도 유사한 교육 주기를 따른다 .[4]

사회적 기여

가축위생시험원의 진단·시험 결과는 가축전염병 차단의 핵심 근거가 되어 식품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 .[5]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연계해 운영하는 검역체계 안에서 시험원은 일선 농가·도축장의 위해 감시 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

여담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전염병을 제1종(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제2종, 제3종으로 분류해 검역과 시험 절차를 차등 적용한다 .[7]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4시간 가축전염병 신고 전용전화(1588-9060, 1588-4060)를 운영해 발생 시 즉시 역학조사와 시험을 시행한다 .[8] 검역본부의 가축질병백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결핵, 광견병 등 주요 질병별 시험·진단 정보를 정리해 공개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