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유연제이차반응기조작원

섬유유연제를 제조하고자 1차 반응이 완료된 반제품을 2차 반응시키는 장치를 조작·관리한다.

섬유유연제이차반응기조작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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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1차 반응이 완료된 반제품을 2차 반응기로 이송하고자 공급호스를 2차 반응기 투입구에 연결하고 펌프를 가동하여 이송한다.
  • 작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요소를 계량한 후 반응기에 투입한다.
  • 스팀밸브를 열고 일정 온도까지 온도를 올린다.
  • 정해진 온도까지 올라가면 반응기의 조정 판에 기타 반응조건(반응온도, 시간, 교반속도 등)을 입력한다.
  • 상단의 교반축을 반응기 내부로 내리고 가동한다.
  • 반응조건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관찰하고 이상발생 시에는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 조치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 일정 시간 반응이 완료되면 견본을 채취하여 아민가(Amine Value)를 측정하고 원료와 부원료를 적정량 투입하여 아민가를 맞춘다.
  • 냉각밸브를 열어 일정 온도까지 냉각시킨 후 첨가제로 적정한다.
  • 적정이 완료되면 3차 반응을 시키기 위하여 설정온도, 시간, 교반속도 등을 작업표준에 따라 재설정하고 다시 가동시킨다.
  • 3차 반응이 완료되면 다시 아민가를 측정하고 제품표준과 동일하면 최종 첨가제를 투입한다.
  • 최종 반응이 완료된 후 배출밸브를 열고 펌프를 가동하여 저장탱크에 이송한다.
  •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화학물질안전원은 24시간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운영과 사고발생·초동조치·현장대응·사후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 대응체계를 통해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1] 화평법 개정안이 2024년 국회를 통과하며 화학물질관리법과 함께 개정돼, 화학물질 등록·평가 체계가 계속 정비되고 있다.[2] 한국화학연구원은 저온난화지수 유체, 친환경 절연 냉매 등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신소재를 개발해, 화학물질 제조 공정의 친환경 전환을 뒷받침한다.[3] 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교육·훈련·인사관리에 연계해 화학물질 반응 공정에 필요한 능력 단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은 사업장이 위험요소를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안내해, 반응기처럼 고온·화학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도 위험성평가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한다.[5]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MSDS)은 CAS 번호·물질명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검색하고 경고표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반응기 조작원이 취급 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6]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VR·AR 콘텐츠로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사고를 직접 체험해보는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7]

사회적 기여

국가기술표준원이 관장하는 한국산업표준은 5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해 산업 전반의 품질 신뢰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기능한다.[8] 화평법은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 속 화학물질 정보를 숨길 수 없도록 해, 소비자와 지역사회가 화학물질 위험성을 알 권리를 보장한다.[9] 화학물질안전원의 24시간 화학안전종합상황실은 사고 접수 후 환경청·방제센터·소방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전파해, 반응기 등 화학설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협업 대응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한다.[10]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반도체·도금·석유화학·철강 등 업종별 특화 교재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해, 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 문화를 넓히고 있다.[11]

여담

  • 국내 등록된 한 특허는 히드록시기 4개와 사차 암모늄염 구조를 가진 계면활성제가 종래 제품보다 유연력·대전방지성·흡수성이 3~20배 우수하다고 밝혔다.[12] 또 다른 특허는 팜유·대두유 같은 유지류를 지방산으로 가수분해하지 않고 곧바로 3급 아민과 반응시킨 뒤 4급화해 섬유유연제·대전방지제용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더 경제적인 공정을 제시했다.[13] 한국화학연구원 계면재료화학공정연구센터는 친환경 계면활성제 등 기능성 계면 소재를 연구해, 화학물질 산업의 환경 규제 대응을 뒷받침한다.[14] 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생활용화학제품으로 인한 독성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