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등목기술을 이용하여 15m 이상인 수목에 올라 병해충목 관리, 위험 수목 제거, 종자채취 등의 일을 수행한다.
- ▶ 국가유산으로 가치가 높은 보호수나 노거수를 관리한다.
- ▶ 작업을 위하여 다양한 매듭을 사용·관리하며, 등목 전 나무 및 작업현장에 대한 위험요소를 조사·파악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등목기술을 이용하여 수목에 올라 수목을 관리 및 제거 또는 수목의 일부를 채취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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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 문제가 커지면서 산림청은 도시숲을 기후보호형·재해방지형·미세먼지 저감형 등 7가지 기능으로 나눠 조성·관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나무를 실제로 관리할 전문인력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1] 도시숲과 가로수, 학교숲까지 관리 대상이 넓어지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목관리 전문인력 채용도 이어지고 있다.[2] 괴산군처럼 아보리스트 양성과정을 직접 운영해 지역 인력을 키우는 지자체가 늘고, 산림청도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 같은 행사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자격을 갖춘 인력의 활동 무대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3]
아보리스트는 실외에서 로프에 의지해 15m 안팎의 나무에 직접 올라 가지치기, 위험목 제거, 종자 채취 등을 수행하는 고소작업 중심의 직업이다.[4] 기상 여건에 따라 작업 가능 여부가 크게 좌우되고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강풍·결빙 시에는 안전상 작업을 미뤄야 해 근무 일정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불규칙해지는 편이며, 로프워크와 고소공포 극복을 위한 체력 소모도 큰 편이다.[5]
아보리스트는 나무의사가 병해충을 진단·처방하면 실제 시술을 담당하는 협업 관계를 이루며, 도시의 방치된 위험목으로 인한 낙지·낙목 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에 기여하는 직업으로 인식된다.[6] 나무의사 제도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보리스트의 현장 시술 영역도 이 법체계 안에서 공적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7] 산림보호법은 2026년 2월 시행된 개정 법률(제20751호)까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수목 보호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8]
국내 1호 아보리스트로 꼽히는 김병모 한국아보리스트협회장은 2000년 미국에서 이 직업을 처음 접한 뒤 국내에 도입했고, 66세인 지금도 현장에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9] 동부지방산림청은 스피드 클라이밍·드로우라인·공중구조·작업등반 및 이동기술 4개 종목으로 겨루는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십을 열어 수상자에게 아시아트리클라이밍대회(APTCC) 참가 기회를 부상으로 준다.[10] 아보리스트가 관리하는 보호수는 역사·학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 등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 1만 3,868그루가 지정돼 있으며 느티나무가 7,225그루로 가장 많다.[11] 이들은 산악 장비를 활용해 나무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가지치기와 종자 채취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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