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정기적으로 양육비 이행 여부, 자녀 양육과 관련한 상황을 전화로 확인한다.
- ▶ 양육비 이행을 위한 협의와 이행을 유도한다.
- ▶ 양육비 이행확보 조치 등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업무를 하고 협조 사항 등을 안내한다.
- ▶ 양육비 이행 현황에 대한 정량적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여부 및 금액 확인, 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상황 파악, 이행 확보조치로의 연계, 이행 협의·유도 및 관련 협조사항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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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이 직업의 수요는 한부모가구 증가 추세와 맞물려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가구 비중은 이혼·비혼 가구 증가에 따라 꾸준히 늘고 있어 장기적인 양육비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1]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도 한부모 10명 중 7명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모니터링·이행확보 업무의 정책적 비중이 커지고 있다.[2]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이행확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관련 모니터링 인력의 역할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3]
근무지는 서울 중구 소재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으로, 상시 실내 근무이며 신체적 강도는 낮은 편이지만 채무자와의 갈등 조정 과정에서 오는 감정노동 부담이 있다.[4] 담당자는 제재조치 신청 접수부터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등 처분 완료까지 사건별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안내해야 해 사건 수가 많을수록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5] 제재조치 대상 여부는 채무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 등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담당자는 기준 충족 여부를 사건마다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6]
이 직업은 미이행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도가 크며, 실제 이용자들은 소송을 진행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의 협의·추심 지원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7] 다만 담당자에게 강제 조사권이 없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양육비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계속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도 있다.[8]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채무자에게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2024년 9월부터는 별도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위반만으로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9] 정부는 2021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감치명령 후에도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도입했다.[10] 이 기관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는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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