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요원(일반)

방송프로그램, 제품, 홈페이지, 단체 등 모니터할 대상에 대하여 시청자나 소비자의 반응, 상품성, 서비스 수준 등을 살피고 문제점이나 제안사항을 파악해서 소견서를 작성한다.

모니터요원(일반)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모니터요원(일반)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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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방송국, 인터넷 포털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서 화면에 나타나는 상품 및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기록한다.
  • 방송 내용의 공공성·윤리성·공정성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체크하고, 방송 화면이나 대사의 언어 사용 오류, 선정성, 폭력성, 차별적 표현 등을 기록한다.
  • 모니터링 결과물을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문제가 있는 장면의 방송시간·채널·내용을 정리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 시청자 불만 접수 업무 및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육체활동

청각, 시각

커리어 전망

미디어 채널 다변화(OTT·유튜브·소셜미디어)로 모니터링 대상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미디어 감시 수요는 확대되는 추세이다.[1] AI 기반 콘텐츠 자동 심의 기술 도입으로 단순 영상 모니터링 업무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 형태가 계약직·파트타임 위주로 유지될 전망이다.[2] 심층 분석·보고서 작성 능력을 갖춘 전문 모니터요원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재택·자택 근무 형태가 많아 이동 시간이 없는 반면, TV·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집중 시청이 필요해 눈과 목의 피로가 높다.[3] 계약직·파트타임 근무 형태가 많아 근무 시간은 비교적 유연하다. 방송사 내부 모니터요원의 경우 편성 일정에 따라 심야·주말 프로그램을 담당해야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여

방송 내용 모니터링은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없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4] 방송 심의 결과는 방송사 제작 관행 개선과 미디어 환경 건전성 유지에 기여한다.[5]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6]

여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 기관으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윤리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며 위반 시 '경고', '주의', '권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린다.[7]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과 방송·신문 모니터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8] 방송사들은 내부 자체심의 제도에 따라 편성·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9] 2023년 방통심의위 심의 처리 건수는 약 1만 건 이상으로 민원 기반 심의가 증가 추세에 있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