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국내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확인한다.
- ▶ 모니터링 지침을 숙지하고 지침과 비교하여 게임물의 위법성을 모니터링한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급부적정게임물, 불법게임물 등이 위법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 ▶ 관계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 ▶ 관계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며, 관련된 정보를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