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증류시설관리원

폐유기용제 증류장치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증류방식을 결정하여 수행할 작업을 지시한다.

유기용제증류시설관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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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증류시설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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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폐유기용액 공급업체와 원료입고계획을 수립하고 증류시설 장치의 용량 및 정제효율을 파악한다.
  • 수거한 폐유기용액의 사료를 채취하여 이학실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증류방법을 결정한다.
  • 인력을 작업장에 배치한 후 작업자에게 사전교육 및 작업방법을 설명한다.
  • 증류장치의 각종 계기판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한다.
  • 증류시설 가동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및 연료를 사전에 구매한다.
  • 가동일지를 작성하고 가동기기의 운전상태를 점검한다.
  • 고순도 유기용액의 저장고 및 탱크 용량을 계산하여 정제할 폐유기용제의 투입량을 산정한다.
  • 유기용제증류정제원에게 작업지시를 하달하고 공급업체로 운송 시 필요한 차량을 미리 확보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커리어 전망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의 업종·전문분야·관할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를 제공해, 재생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통로가 넓어지고 있다 .[1] 생활법령정보는 폐기물 재활용 시 비산먼지·악취 방지, 침출수·중금속 유출 방지, 유해물질 제거 등을 준수사항으로 명시해, 재생시설 운영 기준이 점차 세분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2] 화학물질안전원은 2024년 1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고시를 새로 시행해, 유기용제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의 안전관리 요건이 강화됐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올바로 시스템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지역별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 관리원이 입고 예정 운반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시스템에서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는 절차가 증류 작업 전 점검 업무에 포함된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유기화합물을 다루는 작업장이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 이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점검해야 한다 .[6] 인화성 물질 저장구역의 소화·안전 관리도 유기용제·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소방안전 지침이 다루는 정기 점검 업무에 해당한다 .[7]

사회적 기여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악취·침출수 방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증류시설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8] 환경부의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돼, 지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줄이도록 세부 기준을 뒷받침한다 .[9]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이 지역사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설치·관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0]

여담

  •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은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보고통계를 매년 집계해 공개하는데, 폐유기용제를 재생하는 업체도 지정폐기물 재활용 업종으로 이 통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11] 유기용제·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소방안전 지침 자료는 위험물 취급 특성과 화재 예방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어, 증류시설처럼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현장에서는 이 지침이 참고자료로 쓰인다 .[12] 환경부는 2019년 1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를 시행해, 지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자가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두었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