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사무수탁사무원
증권투자회사 등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계산에 관한 사무,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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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 등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계산에 관한 사무, 증권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
한국거래소에 소속되어 증권의 신규상장심사 및 주권의 재상장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거래소에 소속되어 주식시장 운영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예탁된 채권 등 기타 유가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행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채권환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서류를 발송한다.
예탁자(증권사, 기관투자가)로부터 주권을 접수하여 예탁으로 수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증권사에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의 인수주선업무를 수행한다.
실질주주(예탁자의 고객)를 위해 의결권, 매수청구, 유·무상증자, 합병, 감자 등 회사의 주식 관련 권리행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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