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

의학적,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거나 사인과 사망경위를 밝힌다.

법의학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법의학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법의관법의학자검시관법의병리학자국과수 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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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병사 이외의 모든 사망(외상, 질식, 이상온도, 기압, 장애, 기아, 중독, 주산기사망, 학대아동, 정신이상, 성범죄, 돌연사 등)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 경과시간, 치사방법, 사용흉기, 사용독물 등을 규명한다.
  • 혈액, 타액, 정액, 질액, 모발, 치아 및 골격 등 인체의 분비물 또는 조직을 사용하여 혈액검사(혈청형, 백혈구형), 타액형검사, 지문분류, 모발분류 및 인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을 식별한다.
  •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질병 또는 손상과 사인과의 관계,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도 한다.
  • 재판에 출석하여 의학적 진술과 판단을 증언하기도 한다.
  • 범죄와 관련된 시체의 경우에 시체 또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채취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손사용, 시각

커리어 전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결원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30%대를 기록했으며 부검 감정 의뢰 건수도 2015년 38만 6,918건에서 2022년 70만 856건으로 약 81% 늘어 처리 기간이 평균 9.1일에서 13.4일로 길어졌다.[1] 2024년 한 해 사망자 수는 35만 8,569명으로 전년보다 1.9% 늘어나는 등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2] 대한법의학회장은 법의관 자격을 법제화해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인력 확충과 제도 정비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법의학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법의관 한 명이 담당하는 부검 건수는 연간 약 300건에 이르며 감정서 작성 시간이 줄면서 야근과 주말 근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실제 부검을 담당하는 인력은 행정 보직자를 제외하면 26명에 불과해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4]

사회적 기여

법의학자는 부검과 검안을 통해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사법 정의와 인권 보장에 기여한다. 의료사고나 범죄 관련 사망에서는 법정 증언을 통해 진실 규명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다.[5] 실제로 초동 대응을 맡는 검시조사관의 판단 사인과 법의관의 최종 판단 사인이 약 95%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망 원인 규명 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뒷받침한다.[6]

여담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이면 부검대 앞에 서는 것으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법의학자다. 그는 20년 넘게 약 3,000건의 부검과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KBS2 '스모킹건' 등 방송에도 출연해 범죄 현장 분석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