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눈의 질병이나 상해의 증상 또는 선천적인 이상을 검진한다.
- ▶ 시력의 손실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의료기사에게 눈의 검사를 지시한다.
- ▶ 진단결과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거나 치료한다.
- ▶ 필요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실시한다.
- ▶ 교정안경을 처방하고, 눈의 운동 등 시력회복을 위한 치료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눈의 선천적 이상이나 안질환 및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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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하나로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을 논의하고 있다.[1] 대한안과학회도 안과 의료를 필수의료로 재정립하기 위한 홍보와 적절한 보험 수가 확보를 학회 차원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안과 전문의 인력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
안과전문의사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의 수련 기간에는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근무와 잦은 당직이 뒤따르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년제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3]
안과전문의사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눈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검사비·수술비·입원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실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4] 국내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1% 수준으로 시각장애를 포함한 장애 유형별 현황이 매년 통계로 관리된다.[5] 이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승인통계로 발표되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6]
백내장은 눈 속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질환으로, 65세 이상에서 유병률이 약 90%에 달할 만큼 흔하다. 노화가 주된 원인이지만 눈 외상,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 자외선 노출도 위험 요인으로 꼽히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 알려져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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