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다용해공정원

안료를 제조하기 위하여 중크롬산소다를 용해하는 용해조를 조작·관리한다.

중소다용해공정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중소다용해공정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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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계량조의 눈금을 확인한 후 밸브를 열어 중소다를 용해조 상부 투입구에 투입한다.
  • 이때 서로 다른 탱크에 원료와 부원료를 계량하여 투입한 후 배합비에 따라 일정량의 물을 용해조에 투입해야 한다.
  • 용해조 투입구를 닫고 용해조의 조정판에 용해조건을 입력한 후 가동시킨다.
  • 용해가 완료되면 이송 펌프를 가동해 용해조와 수직적으로 배열이 된 주반응조(제조가 된 질산납과 반응을 시켜 크로뮴산납을 생성)로 이동시킨다.
  • 견본을 채취하여 산도(pH)를 측정하고 가성소다를 사용하여 조절한다.
  • 냉각밸브를 열어 용해조를 일정 온도까지 냉각시킨다.
  • 용해조 내부의 온도변화를 확인하면서 냉각밸브를 조절한다.
  • 작업 중에는 용해조에서 발생되는 수증기, 산 가스 등이 배기라인을 통해서 잘 배출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균형감각, 웅크림

커리어 전망

크롬옐로처럼 납을 포함한 크롬산염 안료는 독성 문제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사용이 점차 억제되는 추세다.[1] 6가크롬 화합물 자체도 발암성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허가대상물질로 지정해 제조·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2] 이런 흐름에 맞춰 크롬산납계 황색 안료를 대체할 세리아 기반 친환경 무기안료를 비스무트·지르코늄 첨가로 합성하는 연구가 이뤄졌다.[3] 크롬·납이 든 녹색 안료를 대신할 무독성 유무기 복합안료를 유동층화학기상증착 공정으로 만드는 연구도 진행됐다.[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중소다용해공정원이 다루는 6가크롬 화합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물질로 지정돼 있어, 취급 사업장은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5] 이런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은 취급담당자 기초교육(16시간)과 심화교육(8시간, 사고 이력 시 추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6]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화학물질관리자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7] 이 허가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직접 정한 데 따른 것이다.[8]

사회적 기여

6가크롬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ARC) 그룹1 발암물질로 분류돼 흡입 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고 코 및 비강암과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됐다.[9] 국내에서도 도금업·도로표지 도장·용접 등 6가크롬을 다루는 현장에서 호흡기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염 사례가 보고돼 왔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