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배합원

합성수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를 합성용 탱크에 투입하여 배합하는 기계나 장비를 조작·관리한다.

수지배합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수지배합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플라스틱제조배합원

직업 상세 정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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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작업지시서에 따라 필요한 원료를 지게차, 대차, 호이스트 등을 사용하여 저장창고로부터 합성용 탱크로 운반한다.
  • 호이스트나 리프트 등을 사용하여 원료를 합성용 탱크에 투입하고 뚜껑을 덮는다.
  • 작업지시서에 따라 배합조건을 조정패널에 입력하고 배합기를 작동시켜 원료를 배합한다.
  • 배합이 완료된 반제품의 견본을 채취하여 검사한 후, 첨가제의 투입이 필요할 경우 조장에게 보고·조치한다.
  • 작업 중 이상이 발생하면 공정관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배합이 완료되면 배합기 하단에 위치한 배출밸브를 열고 펌프를 가동하여 저장탱크로 이송한다.
  • 배출이 완료되면 일일 배출량과 제품명, 작업조건 등을 작업일지에 기록한다.

작업강도

힘든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웅크림

커리어 전망

서울대 안경현 교수는 국내 플라스틱 산업이 커졌지만 생태계는 낙후됐다고 진단하며 산학연 협력 재구축과 친환경 소재 전환, 실무형 인재 양성을 강조했고, 일본은 2025년부터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순환경제 대응이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다 .[1]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학사고 예방 우수사례집을 통해 자동화설비·즉시작업중지 시스템 같은 배합 공정 안전관리 모범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있다 .[2]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은 MSDS 작성·검토를 위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정보를 통합 제공해 배합 현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는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수지배합원은 지게차·호이스트로 원료를 운반하고 배합기를 조작하는 힘든 강도의 작업으로 분류되며, 공정 중 이상 발생 시 공정관리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해야 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소개한 화학사고 예방 우수사례집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이 위험 징후 발견 시 누구나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담겨 있어, 배합원도 이런 즉시중지 권한을 보장받는 현장이 늘고 있다 .[4]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119나 지역 신고전화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배합원은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숙지해야 한다 .[5]

사회적 기여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고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방재장비·약품을 갖추도록 규정하는데, 수지배합원은 조장·현장관리자와 함께 이런 법적 의무를 일상적으로 이행하는 위치에 있다 .[6]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을 통해 현장 배합원들의 법정 서류·안전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7]

여담

  • 국내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생산액은 2018년 기준 56조 3,050억 원으로 제조업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이 17.4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8]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화학물질 사고현황이 지역·원인·물질별로 통계화돼 있어, 배합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쓰인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