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 서류심사를 통해 과거 인증실적 여부를 조사한다.
- ▶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과 작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증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청한다.
- ▶ 서류심사가 끝나면 현장심사를 개별생산자단위로 실시하여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관리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 ▶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의 입회 하에 재배포장의 토양 및 재배용수토비, 생산물 등의 분석을 의뢰한다.
- ▶ 문서심사와 현장심사가 끝나면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인증의 승인 여부를 판정한다.
- ▶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한다.
- ▶ 인증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