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콜센터상담원

여행사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여행상품을 상담, 판매 또는 판매를 확정한다.

여행콜센터상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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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고객의 여행 관련 질문에 대해 상담하며, 상품별 비용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한다.
  •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패키지 및 사전 구성된 단체 여행상품을 판매한다.
  • 홈쇼핑 등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판매 확정 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여행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 고객이 여행상품 구매를 주저하거나, 취소하려고 할 때, 여행상품 구매를 확정하도록 설득한다.
  • 그리고 여행 관련 불만이 있는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경우, 고객 불만을 응대하며 불만해소 관련 부서의 도움을 받아 고객 불만 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콜센터 상담 업무는 통화품질관리(QA) 체계가 자리잡으며 전문화되고 있으나, 신입 상담사의 3개월 내 퇴사율이 높은 편이어서 인력 수급 불안정성이 상존한다.[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에서도 민원 대응 업무 종사자의 상당수가 폭언 등 감정노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과 보호조치 확대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이하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여행콜센터상담원은 교대제 또는 시프트 근무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바운드 상담은 통화품질(QA) 평가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걸려 있어 업무 강도가 높다.[3] 상당수가 아웃소싱·파견 형태로 근무해 고용 안정성이 낮은 편이다.[4]

사회적 기여

여행콜센터상담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객응대근로자로 분류돼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5]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매뉴얼 보급 등 사회적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있다.[6]

여담

  • 콜센터 상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규정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대상 직종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조치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7]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상담원을 포함한 11개 감정노동 직종별 건강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사업장에 보급하고 있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