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영업지점상담원

증권사의 영업지점에서 고객계좌업무, 매매주문, 투자상담 등 대고객업무를 수행한다.

증권사영업지점상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증권사영업지점상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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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증권사영업지점에서 고객계좌의 개설 및 해지, 폐쇄업무, 고객카드 및 통장, 현금카드 관리업무, 고객 실명확인 및 전환신청 접수 및 처리업무, 고객정보 변경신청 접수 및 처리업무,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및 처리업무, 고객의 제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업무, 고객계좌 원장(매매보고서 등) 관리업무, 유가증권 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업무, 채권매매주문 접수 및 처리업무, 청약 및 고객 유가증권 권리행사 신청접수 및 처리업무, 고객예탁금 변동상황 관리업무, 대고객 투자상담 및 신규고객 투자안내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증권사 지점 수는 계속 줄고 있지만, 남은 지점은 고액자산가 자산관리나 연금 상담처럼 대면 상담이 필요한 서비스의 거점으로 재편되는 추세다.[1]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의무가 강화되면서 상담원의 설명의무·적합성원칙 준수 역량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지수

보통

사회적 기여도

보통

워라밸

증권사 영업지점상담원은 지점 창구에서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며 영업시간 중에는 고객 응대가 이어진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과실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상담 과정에서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2]

사회적 기여

금융소비자가 적합성원칙·적정성원칙·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은 상담원이 부당한 상품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사회적 장치다. 위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3]

여담

  • 국내 증권사 지점 수는 2025년 상반기 기준 666개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 다만 KB증권은 서초지점을 PB센터로 전환하고 삼성증권은 연금센터 3곳을 운영하는 등, 남은 지점을 고액자산가·연금 상담 같은 특화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