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채권영업지원원

증권사에서 채권영업, 상품운용에 관련된 결제업무를 수행하며 제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증권사채권영업지원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증권사채권영업지원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증권사채권영업지원원채권결제담당자채권백오피스세틀먼트담당자채권중개지원원증권결제사무원

직업 상세 정보 탭

방향키로 탭을 이동하고 Enter 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Home/End 키로 처음과 마지막 탭으로 이동합니다.

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채권중개영업, 금융상품영업, 국내 및 해외 파생상품영업 관련 결제업무를 처리한다.
  • 상품채권, 주식관련사채, 채권 관련 파생상품 운용 관련 결제업무를 처리한다.
  • 외환거래, 외화자산 운용, 외화자금차입 관련 결제업무를 수행한다.
  • 계좌개설, 입출금 등에 따른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 채권 관련 기획, 시장조사, 업계동향 파악 등 마케팅업무를 수행한다.
  • 채권영업 및 운용 관련 기타 후선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국채전문유통시장은 결제일이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결제일이 밀리는 등 결제 캘린더에 맞춰 업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1] 채권형 상품을 부당하게 운용해 손해를 낸 사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손해액의 최대 70%까지 배상을 결정한 적이 있어, 결제·운용 과정의 위험 관리 소홀은 사후에 큰 배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2]

사회적 기여

국고채 유동성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 2022년 9월~2023년 1월 글로벌 긴축 시기에 크게 악화됐고 그 충격은 3~4주간 지속돼 시장 회복에 시간이 걸렸다.[3] 이런 결제·청산 인프라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 등 까다로운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할 수 있다.[4]

여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증권사가 고객 자산으로 채권·기업어음(CP)을 시장금리보다 낮게 사들이고 상품 만기보다 긴 채권을 편입하는 '만기 미스매칭' 운용을 했다며 손해액의 70%(12억6000만원)와 60%(3억9000만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