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한국거래소 상장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탁영업,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선물 위탁영업, 해외선물 위탁영업을 한다.
- ▶ 선물 착오매매를 처리한다.
- ▶ 법인영업 관리업무 및 법인영업 관련 수도결제(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된 주식 또는 채권이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결제기구를 통해서 매수측은 대금을, 매도측은 증권을 수수하는 것)업무를 수행한다.
- ▶ 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s:선물중개회사) 계좌개설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