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저축기관 /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채권장외결제사무원

기관투자자 간에 장외거래되는 대량의 채권거래를 증권예탁원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증권과 대금이 동시결제되는 방식으로 결제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채권장외결제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채권장외결제사무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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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채권거래 쌍방이 거래내역 및 결제방법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예탁원에 통보하면 매매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고유한 결제번호를 부여한다.
  • 매도기관의 예탁계좌에 매도증권의 잔량이 충분하면 결제대상 처분을 제한한다.
  • 매기기관의 이체와 동시에 예탁원 당좌계좌를 경유하여 매도기관 당좌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한국은행에 의뢰한다.
  • 매수기관은 한국은행전산망을 통하여 결제대금 이체의뢰내역을 조회한 후 예탁원 당좌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신청한다.
  • 한국은행에서 결제대금을 이체처리하면, 동 이체결과를 통보받음과 동시에 매도기관 예탁계좌에서 매수기관 예탁계좌로 증권을 계좌대체처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